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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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홈페이지 업데이트로 인해 공지사항 재업로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45조 2항에 의거하여 "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"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(내부정보관리)
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
첨부파일
- 바이옵트로내부정보관리규정.pdf (264.5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1-15 15:13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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