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(2023.03.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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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 제 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
2023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도입으로 인해 명의개서
정지기간은 없사오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.
2023년 3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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